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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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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2020.6.9>

②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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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창원지방법원 2025가합107072026. 4. 24.
보험금

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1조 제1항 참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인바,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 등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은 다른 보험과

헌법재판소 2026헌바222026. 2. 24.
상법 제731조 위헌소원 등

【당 사 자】 사 건 2026헌바22 상법 제731조 위헌소원 등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재다2027 보험금 결 정 일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500302025. 2. 27.
보험금

. 나. 타인의 사망·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9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73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735조의3 제1항, 제739조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2024. 11. 29.
[형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

5.경 이 사건 E으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자신과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실적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기로 했으니 월 16) 같은 취지에서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BG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그 타인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대법원 2022다200317, 2003242024. 12. 1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

울산지방법원 2023나156772024. 4. 18.
보험금

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인데, 원고의 서면동의를 받지 못하여 상법 제739조, 제731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 2) 설령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 후 척추의 후만각도

대법원 2024다2383922024. 11. 14.
보험금

보험계약자가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 스스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광주고등법원 2023나258262024. 1. 24.
보험금

지로 주장한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상법 제731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08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을 제6호증의 1~3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제3보

대구지방법원 2020가단1389272022. 5. 13.
보험금

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상법 제731조). 이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에게 피보험자 I 등이 서명한 피보험자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동의서 제3항 ‘만기․입원․장해사망시 수익자’ 부분에 ‘H’이 기재되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500302021. 11. 17.
보험금

甲이 캄보디아 국적의 乙과 혼인한 후, 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乙로 하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甲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화물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乙이 사망하였고, 이에 甲이 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본 사례

대법원 2017다2356472018. 7. 12.
보험금(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 이전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변경하는 데 보험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승낙 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유증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내용에 따라 보험자의 승낙을 받아서 보험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는 보험계약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2014나8073(본소), 2014나8738(반소)2015. 6. 30.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각 보험계약은 저축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주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생명보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법 제731조가 정하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E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대법원 2014다2041782015. 10. 15.
보험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에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및 피보험자의 추인으로 보험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울산지방법원 2014나18362014. 10. 1.
손해배상금

지 4, 갑8호증,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는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되고 있는데, 상법 제7

전주지방법원 2013나115012014. 9. 2.
보험금

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생명보험으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망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동의가 없어 무효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피고의 보험보집인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3. 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438942014. 7. 8.
보험금

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이 상법 제739조, 제731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아닌 원고 유◇◇의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상법 제731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가단3022882014. 7. 8.
보험금

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망인은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4) 상법 제731조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인 망인은 보험계약

울산지법 2013가합41862014. 9. 4.
수익자명의변경절차

보험계약자인 甲이 보험수익자인 乙의 동의 없이 수익자를 甲으로 변경하자 乙이 위 변경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乙의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보험수익자 변경은 무효라고 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2가합12842(본소) 2012가합43877(반소)2013. 3. 2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731조 제1항에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4892013. 6. 13.
사기

을 체결한 사람은 피고인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공소외 2와 공모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선량한 풍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인바,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