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6. 2. 24. 선고 2026헌바22 결정 [상법 제731조 위헌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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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
- 당해사건
- 대법원 2024재다2027 보험금
- 결정일
- 2026. 2.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당해사건이 재심사건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될 법률조항이라면, 재심청구가 적법하고 재심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헌재 2000. 2. 24. 98헌바7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상법 제731조는 ‘재심청구 자체의 적법 여부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안 사건에 대한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당해사건에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본안 사건 판단에 나아갈 수 없는바, 위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를 달라지게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나머지 심판청구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