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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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5.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BG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그 타인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BG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734조 제2항은 위 제73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 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
단 가.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39조).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보통약관 제7조에 규정된 면책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나. 원고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732조의 취지 및 무효 사유의 판단시점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15세 미만자 등 정신능력이 온전
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