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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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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2024. 11. 29.
[형사]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친구인 피해자를 필리핀 보라카이로 유인하여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이를 이유로 법원에 보험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253)

BG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그 타인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여 타인의 생명보험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BG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734조 제2항은 위 제73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에 보험수 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

대법원 2024다2383922024. 11. 14.
보험금

단 가. 상해보험은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서(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상법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 제739조).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법원 2011다90682013. 4. 26.
보험금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상법 제732조가 효력규정인지 여부(적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3348(본소), 2009가합1007(반소)2009. 2. 2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보통약관 제7조에 규정된 면책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나. 원고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법 제732조의 취지 및 무효 사유의 판단시점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15세 미만자 등 정신능력이 온전

서울고법 2001나65122, 651392002. 6. 20.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수원지법 97가합225491997. 12. 26.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계약 체결의 경위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만 15세 미만이었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대구지법 86가단33081987. 2. 27.
보험금청구사건

18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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