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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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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84152025. 11.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위 계약에서 검사 통과를 대금지급의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는 점, ② 상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

부산지방법원 2021가단3250622022. 3. 17.
매매대금반환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므로(상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데(동조 제2항)

대법원 2014다808392016. 8. 24.
손해배상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매는 담보책임의 특칙이 적용되는 민법 제580조 제2항 소정의 ‘경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에 상법 제69조가 우선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당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원고가 적기에 그 통지를 발송하였는지 등과 함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담보책임의 적용을 제한·

울산지방법원 2014나44152015. 6. 10.
물품대금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을 지체 없이 검사하여 그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상법 제69조 제1항), 피고가 2013. 9. 15. 당일 납품되는 골재를 그 운반 차량이 도착하는 때마다 즉시 하자 유무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전량이 도착한 후 하자 유무를 조사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대법원 2013다5222015. 6. 24.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인 상법 제69조 제1항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25942012. 11. 16.
물품대금

자담보책임 주장 피고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법 제69조 소정의 하자통지기간이 도과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

광주고등법원 2010나34512010. 12. 22.
손해배상(기)

고의 영업행위이고 소외 회사 역시 상인이므로 망인이 상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및 하자 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어 매수인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후 6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통지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은 1998. 7. 21. 내지 8. 29.경

서울고등법원 2008나928642009. 7. 16.
손해배상(기)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라) 또한 원고는, 상법 제69조에 따른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는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피고 기아자동차는 1993. 12. 이 사건 부지 매수 당시 이 사건 부지의 오염 및 폐기물 등 매립현황을 충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78922008. 8. 21.
계약금반환등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이 된 청지 원단에 하자가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상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법원 2008다36712008. 5. 15.
지체상금등

상법 제69조 제1항의 성질(=임의규정)

대구지법 2004가합52842004. 9. 9.
손해배상(기)

견할 수 없는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6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상법 제69조 제1항 제2문) 등에 비추어 보면, 민법상으로도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는 가사 매수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민법 제582조의 제척기간이

대법원 99다497502002. 2. 21.
신용장대금예치금

위반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등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설의뢰인의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상법 제69조가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지체 없는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참작하고, 개설의뢰인으로서는 선적서류를 인수하는 즉시 검사하는 것이 통상일 것이고 선적서류 불일치의

대법원 98다15841999. 1. 29.
손해배상(기)

상법 제69조의 규정 취지 및 그 해석

대법원 94다383421995. 7. 14.
손해배상(기)

가. 건물 일부의 임대차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임대차로 되는 경우 나. 상사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상인간의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는지 여부 다. 임대차보증금의 과다지급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방법

대법원 93다7174, 7181(반소)1993. 6. 11.
손해배상(기),물품대금

가.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가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즉시 발견할 수없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판매상에 위탁판매하는 자가 상인인지 여부(소극) 다. 상인간의 매매시 즉시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69조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인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1다149701991. 8. 13.
손해배상(기)

중매인이 군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경락받은 수산물에 숨은 하자가 있어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기한 위 조합의 공판사업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즉시 이의하고 그 인수를 거부하지 아니한 이상 상법 제69조 제1항소정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0다카28498, 28504(반소)1990. 12. 21.
손해배상(기)

상법 제69조 소정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대구고법 88나40731989. 6. 1.
손해배상(기)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통지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

대법원 87다카29861988. 12. 13.
손해배상(기)

가. 영국물품매매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 사유만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회복이 금지되는지 여부 나. 같은법 제53조 제2항의 일반적인 해석

대법원 86다카24461987. 7. 21.
약속어음금

가.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 나.상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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