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1가합12594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원고 주식회사 경북 청도군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 피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변론 종결 2012. 10. 26.
- 판결 선고
- 2012. 11. 16.
1. 피고는 원고에게 183,39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2.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21,27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2.부터 이 사건 2012.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건강기능성식품(제품명 : 오리난황레시틴, 제조원 : 주식회사 ○○) 6,851박스(1박스당 240캡슐)를 인도하고, 위 물건을 인도할 수 없을 때에는 1박스당 38,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원고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난황레시틴을 제조하여 피고(‘△△△’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임)에게 난황레시틴1)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여 왔는데, 2009. 12.경에는 1박스당 4병, 1병당 60캡슐이 들어 있는「오리난황레시틴」이라는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공급하였다.
나. 그런데 ○○은 운영난을 겪던 중 2009. 4. 7. 그 소유의 공장 및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대구지방법원 2009타경10577호)이 내려졌고, 원고가 2009. 12. 21. 입찰에 참가하여 2009. 12. 28.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위 매각기일 이틀 전인 2009. 12. 19. ○○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경매취득에 따른 이행약정(갑 1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의 실제 경영자인 소외인1이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 (권리관계 유효시점) 갑(원고)이 2009. 12. 21.자로 경매참가하여 경락시점일로부터 을(○○)은 그 즉시 재산상, 영업상의 모든 권리관계를 포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권리 및 의무사항)
1) 을은 갑이 경락일2)로부터 본 부동산 경매목록 외에 본 부동산에 소재하는 유체동산 및 제시외 물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갑에게 매매 양도함은 물론 모든 권리관계를 갑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갑이 부동산을 소유한 시점으로 제3자에 의하여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되, 갑의 부동산 소유기간 중 부동산 및 유체동산,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을은 이에 따른 민, 형사상에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6) 을은 위 2조 1항의 경매물건 외 유체동산 및 제시외 물건, 지적재산권을 갑에게 금오백만원에 매매한다. 제3조 (건물의 사용관리) 갑은 경락시점일로부터 본건 경북 청도군 (주소 이하 생략) 토지 및 지상의 모든 물건에 대하여 갑의 소유이며, 본 공장을 운영 책임자로 소외인1이 운영케 하고 책임자가 연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외인1을 책임자로 일임을 함에 있어 본인의 기술력과 특허관계에 대하여 갑 외에 외부유출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시 반드시 민, 형사상에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2. 21. 이후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의 유체동산 등의 자산을 인계받았고, 위 경매절차에서 2010. 1. 26.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0. 2. 3. 위 공장 및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처음에는 원고가 ○○의 자산을 인수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소외인1이 2012. 2.경 피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를 소개해주면서 위 회사 인수인계 사실을 알려주었다.
바. 그 후 피고는 2012. 2.경부터 2012. 4. 9.까지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의 각 인수증(갑 5호증의 1 내지 6)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0.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1박스 당 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고 물품대금은 공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받는 내용의 거래계약서(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계속하여 공급하였다.
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및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에는 인지질(아세톤불용물)이 360㎎/g 이상,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은 600㎎/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하고, 각 성분은 표시량의 80 ~ 120%를 함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제품은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은 표시량의 88.6%를 함유하고 있어 규격기준에 적합하나, 아세톤불용물로서의 인지질이 표시량 361.9㎎/g의 41.8%에 불과한 151.1㎎/g만이 함유되어 있어 규격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 이에 피고는 2010. 10.경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2를 사기, 건강기능식품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소외인2가 ○○으로부터 인수한 이 사건 제품에 위와 같은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피고에게 납품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제품의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의 실제 경영자였던 소외인1과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종이박스, 책자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자. 한편 피고는 건강기능식품인 이 사건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고,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 제품을 방문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11. 3. 21.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약3578호)되었고, 위 약식명령은 2011. 5. 17. 확정되었다.
차.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2010. 7.경까지 원고의 공급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3)으로 이를 모두 판매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반품받아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9, 13, 16호증, 을 3, 6, 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1, 소외인3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0. 2.경부터 2010. 7. 23.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6,851박스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 중 42,485,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221,278,500원{= 263,763,500원(= 38,500원 × 6,851박스) - 42,4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만일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해제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피고는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 6,851박스를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위 원물반환의무가 집행불능일 경우에는 대상청구로서 1박스당 38,500원(공급가액 35,000원 + 부가세 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는 2010. 4. 19. 이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2,546박스를 공급받았고, 그 전에는 ○○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고, 그 외에 나머지 물품대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형사사건 진행 중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제품은 인지질이 규격기준에 미달되는 하자가 있어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법 등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처럼 기망하여 이를 믿고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는데, 이 사건 제품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기망행위 또는 피고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제품의 인도의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나) 이 사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미달하여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인도집행 불능시에 대비한 원고의 대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2010. 4. 19. 전의 제품 공급에 관하여
가) 먼저 2010. 4. 19.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공급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0. 2.부터 2010. 4. 9.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각 인수증(갑 5호증의 1 내지 6)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한 점, ② 피고는 위 인수증이 2010. 4. 19. 이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소급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2010. 4. 9.자 인수증(갑 5호증의 6)에 기재된 팩스 수신일자가 2010. 4. 9.로 확인되는 점, ③ ○○은 이 사건 이행약정에 따라 2009.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유체동산 등 자산을 모두 양도하였으므로, 그 무렵부터 피고가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은 원고의 소유였던 점, ④ 소외인1은 2010. 2.경 피고에게 원고가 ○○의 공장건물 등 자산 일체를 양수한 사실을 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소유자임을 알았던 점, ⑤ 피고는 2010. 2.경까지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 1,280박스에 대하여 원고를 수신인으로 한 인수증(갑 5호증의 1)을 작성해준 점, ⑥ 피고는 소외인2를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0. 2.경 소외인1로부터 원고의 ○○ 인수 사실을 전해들었고 2010. 2.경부터 4.경까지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3,000박스 가량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⑦ 피고는 2010. 4.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1박스당 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 자산의 이전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은 2010. 2.경부터 이미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제품의 공급에 관한 구두약정이 체결되었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전에 공급한 제품에 대하여도 위 계약에 따르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2010. 4. 19. 전까지의 공급수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10. 2. 25. 이 사건 제품 1,280박스, 같은 해 3. 4. 위 제품 401박스, 같은 달 23. 위 제품 140박스, 같은 달 29. 위 제품 700박스, 같은 해 4. 8. 위 제품 400박스, 같은 달 9. 위 제품 400박스 합계 3,321박스를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2011. 12. 14.자 답변서에서 2010. 4. 19.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321박스를 공급받았다고 자백하였다가 2012. 2. 15.자 준비서면에서는 이를 취소하면서 2010. 4. 19. 전까지는 ○○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고 원고로부터는 공급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1은 2010. 2.경 피고에게 원고가 ○○의 공장건물 등 자산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알려준 사실, 피고는 2010. 2.부터 2010. 4. 9.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취지의 각 인수증(갑 5호증의 1 내지 6)을 원고에게 작성·교부해준 사실, 피고는 검찰 조사시 2010. 2.경 소외인1로부터 원고의 ○○ 인수 사실을 전해들었고 2010. 2.경부터 4.경까지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3,000박스 가량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자백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0. 4. 19. 이후의 제품 공급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2010. 4. 19. 이 사건 제품을 1박스 당 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2010. 4. 19.부터 2010. 5. 14.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제품 2,546박스 (2,594박스를 공급받아 48박스를 반품)를 공급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는 2010. 4. 19.부터 2010. 7. 23.까지 984박스를 더 공급하여 총 3,530박스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인3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5호증의 7 내지 13(갑 9호증의 1 내지 7과 같다), 갑 10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984박스를 더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10. 2.경부터 2010. 5. 14.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총 수량은 5,867박스(3,321박스 + 2,546박스)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제품 5,867박스의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하자담보책임 주장
피고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법 제69조 소정의 하자통지기간이 도과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69조는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와 매도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만 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설령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월 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와 같은 하자담보책임의 전제요건 즉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 지체없이 그 목적물을 검사하여 즉시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통지한 사실, 만약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6월 내에 이를 발견하여 즉시 통지한 사실 등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8498,28504(반소)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인이고,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의 인지질 함량이 규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함량미달의 하자는 매수인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할 것인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각 제품을 수령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를 발견하여 즉시 원고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기한 내 이 사건 제품의 하자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9. 29.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011. 12. 14.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하자담보책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
피고의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품의 일부 성분이 건강기능식품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이라는 점을 알면서 피고에게 이를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 등 일체를 인수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인2를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소외인2가 이 사건 제품의 하자를 알면서 피고에게 이를 공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법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된 제품인 줄 알고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의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 즉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의(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157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특정물이 아닌 종류물인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표시상 효과의사와 내심적 효과의사에 아무런 불일치가 없고, 다만 그 후 매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상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함으로써 단순히 채무를 불이행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착오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어떠한 착오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취소 주장은 이유 없다.
4) 대금 면제 주장
원고가 형사사건 진행 중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대금 지급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0. 1. 19. 3,750만 원, 2010. 1. 19. 1,400만 원, 2010. 1. 22. 600만 원, 2010. 5. 6. 750만 원, 2010. 5. 6. 37,235,000원, 2010. 7. 13. 5,250,000원, 2010. 7. 15. 2,000만 원 합계 127,485,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0. 5. 6. 37,235,000원, 2010. 7. 13. 5,250,000원 합계 42,485,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가 2010. 1. 19. 3,750만 원, 2010. 1. 19. 1,400만 원, 2010. 1. 22. 600만 원, 2010. 5. 6. 750만 원, 2010. 7. 15.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는 을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3,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인1, 소외인4의 각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① 2010. 1. 19.자 3,750만 원은 피고가 그 무렵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09. 11.경 및 같은 해 12.경 소외인1에게 지급한 6,500만 원을 다른 제품과 관련된 채무와 정산하면서 산출된 금액인 사실, ② 2010. 1. 19. 1,400만 원 및 같은 달 22. 600만 원은 피고가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사실4), ③ 소외인1은 원고가 ○○의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의 자산은 양수하였으나 ○○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는 승계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실, ④ 2010. 5. 6. 750만 원 및 2010. 7. 15. 2,000만 원은 소외인4가 처 소외인5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는데, 소외인4는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은 이 사건 제품과 관계없는 홍보책자 제작비 등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가 물품대금 수령을 인정한 42,485,000원을 제외한 피고의 나머지 물품대금 지급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 5,867박스의 물품대금 225,879,500원(5,867박스 × 38,500원)에서 이미 지급한 42,485,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물품대금 183,39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의 최종공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0.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