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5조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告知義務)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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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5.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가입범위 내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전문인 수가 소폭 증가한 것이 곧바로 ‘현저한 위험변경증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상법 제655조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한 경우에도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문인 수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 이상으로 증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경우, 상법 제65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55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앞서 본 참조 법령 등에 근거하면,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상법 제655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망 E의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지의무
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상법 제651조, 제655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 할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 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 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
유사한 다른 수개의 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회사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상법 제655조에 따라 이 사건 소 제기로써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3)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한다는 주장 위와 같이 피고는 다수의 유사 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이를 원고 회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
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각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존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지만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에게 있는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55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위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에 해당하는 위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 11. 30.경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따라서 상법 제655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3) 피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는 등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1999. 12. 28. 법률 제606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중 ‘압류’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적극)2.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 사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부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측) 및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관에 의하여 그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둔 경우 그 약정의 효력(=유효)
피보험자인 망인의 질병을 치료하던 주치의의 의료상 과실이 개입되어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그 질병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보험자의 해지통지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생명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사실에 대한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및 위 약관에 대하여 상법 제653조 소정의 해지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보험계약의 피보험차량이 교체되는 경우 보험자에게 피보험차량의 대체 사실을 알려 보험자의 승인을 얻은 때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보험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본다는 약관 규정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이 사건 별도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655조, 제651조, 제672조 제2항이나 이 사건 보험약관 제11조, 제7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