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고 보험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자가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상법 제656조). 바)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나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 이미 보험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속 강사 사이에는 그 사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되, 보험자가 지는 책임은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상법 제656조). 이에 반해, 사회보험과 책임보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보험관계는 강제적용 사업 개시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고 그로 인해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보험
별약관 제3조 제2항은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그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656조에 의하면,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약관 제3조 제2항은 상법의 일반 조항과 다르게 책임개시시기
제638조의2 제3항 본문),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상법 제656조). 한편, 보험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도 있으나( 상법 제643조), 다만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상법의 일반조항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정한 경우, 그 약관 내용은 보험자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위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화재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약속어음과 그 어음금에 대한 한 달분의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는 것을 유예하고, 그 어음금에 대한 이자를 대납하고 보험료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보험자의 사정으로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못하였더라도 보험책임기간이 개시되었다고 한 사례
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한 보험료 대납약정의 법적 효과
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그 담보책임 발생의 근거가 되는 리스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이 장래에 확정될 것을 전제로 체결되었다고 보아 그 후 리스변경계약에 따라 추가된 리스물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보험책임을 인정한 사례 나. 리스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가. 보험자가 승낙하기전의 보험사고라도 피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라면 보험자에게 생명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사례 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사실 및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을 방해하는지 여부 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사고발생통지의무해태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라. 승낙 전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보험자에게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보험료납입최고 또는 실효예고통지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보험회사 대리점이 자동차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으면서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지급받기 전에 그를 위하여 이를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일에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보험회사의 대리점 소장이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지급받을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실제로는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보험료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와 보험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지급청구권
가. 최초의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의 발생시기 나. 단체의 대표자가 단체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동의 여부(적극)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지급한 경우 보험료지급효력의 발생시기
상법 제649조 소정 사유인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지된 경우에 민법 제541조의 적용한계
가. 상법 64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민법 541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나. 상법 650조에 의하여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가 소멸되 는지 여부 다. 상법 649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보험자의 책임개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