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0. 16. 선고 2012가합3650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박상우
- 피고
-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변론 종결 2013. 9. 11.
- 판결 선고
- 2013. 10. 1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26,883,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 B은 2010. 3. 3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상품명 : 무배당 000
○ 계약자 : B
○ 피보험자 : 망 E
○ 보험기간 : 2010. 3. 31.부터 2093. 3. 31.까지
○ 계약번호: 00
나. 교통사고의 발생 및 망 E의 사망
1) 망 E은 2011. 11. 27. 05:10경 울산 남구 무거동 문수고 부근 노상에서 F 소유의 울산 0000호 오토바이에 G를 태운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삼호교 방향에서 범서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문수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우측 차로변의 연석과 가로수·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2) 망 E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으로 호송되었으나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12. 9. 05:17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들과 망 E의 관계
원고 A는 망 E의 부(父)이고, 원고 B은 망 E의 모(母), 원고 H은 망 E의 여동생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13,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인 망 E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수익자로서 망 E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제시한 고지사항 관련 서면에 피보험자인 망 E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는데, 실제로 망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고, 이 사건 교통사고도 오토바이 운전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B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나. 인정사실
1) 망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9. 11. 19.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2009. 11. 22.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부과받는 등 오토바이의 운전과 관련하여 11회의 범칙금을 납부한 바 있다.
2) 망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11. 1. 17.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2011. 2. 25.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다.
3)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마련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라는 제목의 질문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질문표’라 한다)가 있는데, 위 질문표 상단에는 ‘질문 1~11번에 대하여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원고 B은 이 사건 질문표의 질문 항목 2번에 해당하는 ‘오토바이(50cc미만 포함)를 소유 또는 관리하거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 운전안함 □ 소유(관리)안함 □ 운전함’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 운전안함’란에 ‘√’ 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질문표 하단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5)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B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험청약서 중 ‘꼭 아셔야 할 사항’(을 제3호증의 3)에는 사실과 다른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중 한 가지로 오토바이 운전여부가 기재되어 있다.
6)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B에게 교부한 이 사건 보험청약서 중 ‘가입자 유의사항’(을 제3호증의 1)에는 ‘계약 전·후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모집자에게 구두로 전달하지 말고 반드시 청약서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셔야 하며,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및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 전·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전에 발생한 손해가 있어도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B은 위 가입자 유의사항 확인란에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가입자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자필로 서명하였다.
7)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보험사고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망 E이 오토바이를 운전·탑승한다고 알린 사실은 없다.
8)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2. 1. 31. 원고 B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 망 E의 오토바이 운전·탑승 사실을 알리지 않아 이 사건 보험약관에 기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통보하였고, 그 안내문이 그 무렵 원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울산남부경찰서의 2013. 4. 9.자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시까지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였다고 보이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E의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망 E이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안내문이 원고 B에게 2012. 1. 31.경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로 2012. 1. 3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으므로(상법 제655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원고들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망 E의 오토바이 탑승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망 E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범칙금을 낸 사실, 교통사고를 내어 기소유예처분까지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 E의 가족인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 E이 오토바이를 일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피고가 피보험자인 망 E에게 직접 오토바이 탑승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중과실이 있어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망 E의 법정대리인이 원고 B에게 오토바이 탑승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는 이외에 미성년자인 망 E에게까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B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해지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743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다7589, 75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2012. 1. 26.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한 경찰서 자료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해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1. 26. 이후에야 피고가 원고 B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행사된 원고의 2012. 1. 31.자 해지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