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1조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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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4470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3건
.’라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인쇄된 것이므로 원고가 직접 확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원고가 원고
보험법은 무엇보다도 당사자에게 선의성을 요구하고 단체적 구조에서 보험계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념이 작용한다. (2) 상법은 제651조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제652조, 제653조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각 정하고 있고, 제655조 본문에서는 위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보험자의 실제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이내로 제한하여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약정된 보험금 가입한도나 보상비율 중에서 제한한 부분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그 해지에 관하여 상법 제6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 측)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경우, 상법 제65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 임직원의 상해사망사고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답변으로 ‘승용차(자가용)’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피보험자인 丙이 차종과 용도를 ‘자가용 화물차’로 등록한 乙 회사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甲 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안에서, 甲 회사나 甲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보험계약 성립 시 고지된 위험과 보험기간 중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된 위험에 차이가 생긴 경우,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651조).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하는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③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의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651조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민법 제110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상법 제651조 적용 여부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보험모집인인 원고가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망인의 연소득 및 주거형태가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
무를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보험설계사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바 없으므로,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지속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보험자인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
甲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손해사정회사가 종국보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이미 甲 회사는 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甲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해당 조항(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 및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앞서 본 바와 같은
. 12. 19. C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甲이 어머니인 乙 소유의 건물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丙 보험회사와 체결한 후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甲이 丙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丙 회사가 이를 거절하고 甲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물이 상당기간 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공실상태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丙 회사는 甲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 중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특히 상해·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에서 정한 취소권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무효, 해지 또는 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