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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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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42조의5 (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제542조의5(이사ㆍ감사의 선임방법)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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