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4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상장회사가 이사ㆍ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를 소집통지 또는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사ㆍ감사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회사가 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2026. 7. 23. 시행현행
- 법률 제9362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고, 기존 이사들의 중임이 부결될 경우 신임 이사가 선임되리라는 사정은 기존 이사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상법은 제542조의4 제1항에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
상장회사 정관에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갈음하여상법 제542조의4 제1항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총회 소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정과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모두 있는데, 그 표현 방식에 관하여 본다. 주주총회의 소집공고와 관련하여 상법 제542조의4 제1항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 제1항의 소집통지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