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①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542조의8제2항제5호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②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가 제34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함으로써 해당 회사의 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 및 제1항에 따른 관계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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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9362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
3항). 2) 상장회사의 경우, 관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상법 제542조의3 제1항), 부여 한도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로 확대되어 있다(상법 제542조의3 제2항). 3) 한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대상을 대학의
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이하 ‘개정 후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살피건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법 제340조2의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자회사가 행사비용을 모회사에 보전하는 경우에
경우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3.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의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5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고 정관의 기본 취지나 핵심 내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주총회 결의와 개별 계약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언제까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후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이하 ‘개정 후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상법」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로 볼 수 있고, 신 시행령 제19조가 제19호에서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등’을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비용은 구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로 볼 수 있고, 신 시행령 제19조가 제19호에서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등’을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법인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점,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가 제19호에서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등’을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경우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상법 제542조의3 제4항과 제542조의7 제1항, 제542조의12 제1항을 보면 상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에는 ‘상법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는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상법 제340조의4 제1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으로 정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하는 경우에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제19호와 같이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그 행사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및 임직원에게 부여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의 기획재정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