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2 (적용범위)
제542조의2(적용범위)
①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집합투자(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②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제도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여러 회사 기관 사이의 권한 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상법 제542조의2 이하에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상법 제3편(회사) 제4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그 실질과 규모에 있어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어려운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전에 소외 1은 소외 6을 통하여 네오퍼플의 운영현황, 변제능력 등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그 당시 네오퍼플은 상법 제542조의2에서 정한 상장회사였다(다만 그 후 2013. 4.경 상장폐지 되었다). ② 소외 1(소외 6이 소외 1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하였다. 이하 같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2012
상장회사 주주가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