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 (준용규정)
제542조(준용규정)
①제245조, 제252조 내지 제255조, 제259조, 제260조와 제264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에 준용한다.
②제362조, 제363조의2, 제366조, 제367조, 제373조,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내지 제394조, 제396조, 제398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내지 제413조, 제414조제3항, 제449조제3항, 제450조와 제466조는 청산인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8.12.28,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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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상환이 가능하고(상법 제345조 제1항 전문), 회사가 청산되면 채권자가 모두 변제받은 후 잔여재산에 한해 분배를 받게 되어(상법 제542조 제1항, 제260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비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은 낮으나, 회사의 이익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가상승의 이익을 더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신주
이 되고 (상법 제531조 제1항), 청산인에 대하여는 이사의 주주명부 등 비치, 공시의무에 관한 상법 제396조가 준용된다(상법 제542조 제2항).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회사가 해산하기 이전까지는 이사로서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 었고, 이 사건 회사가 해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동업약정에 따른 당자사들의 출자 기타 재산이 조합원의 합유로 되는지 여부(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서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
당사자들이 자금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비용 부담과 이익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약정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민법상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일방 당사자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동업약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동업관계에서의 탈퇴를 주장하며 정산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대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더라도 회사에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이 되는 자
인격 소멸의 개념으로 그 개념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 주식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상법제542조 제1항, 제245조) 원칙적으로 청산이 종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법인격도 소멸되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종
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상법 제542조 제1항, 제245조) 원칙적으로 청산이 종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법인격도 소멸되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종결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2001. 12. 31.
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 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보건대, ○○○○가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2. 6. 30. 현재 ○○○
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 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2001. 12. 31. 현재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이 폐업할 당시 이미 사실상 청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폐업일 이전인 2001. 12. 31.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다(상법 제533조, 제539조, 제542조 제1항, 제260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와 ○○건설 사이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건설의 폐업일까지 청산인이 청산회사의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잔여재산
격해석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상법 제542조 제1항, 제245조) 원칙적으로 청산이 종결되어야만 비로소 그 법인격도 소멸되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청산종결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는 해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법 제542조 제1항, 상법 제25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그 임무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관하여
회사가 휴면회사가 되어 해산등기가 마쳐졌음에도 대표청산인이 청산절차를 밟지 않고 있고, 회사채권자인 재항고인의 수차례에 걸친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대표청산인에 대한 재산관계 명시결정이 계속적으로 송달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주식회사의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 후 주주총회에서 회사 계속의 결의 및 새로운 이사 선임 결의가 있은 경우, 청산인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로 해산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임원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42조 제1항에 의한 상법 제252조의 준용), 청산법인에서는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인만이 회사의 청산 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법상 청산인은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잔여재산을 분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상법 제542조 제1항, 제260조 참조) 극동호텔의 청산인인 원고 정귀두로서는 마땅히 청산법인인 극동호텔이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자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의 세액을 과세관청에 납부하거나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적부(소극)
가.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의 자격 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적극) 다. 해산등기 및 청산인 취임등기의 대항력 라.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로부터 회사재산을 매수하여 제 3 자에게 매도한 경우 회사가 제3 취득자를 상대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 위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마. 대표청산인이 청산인회의 승인없이 회사로부터 회사 부동산을 매수하여 제3자에게 매도 하였으나 회사가 제 3 취득자를 상대로 한, 대표청산인의 위 매수행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말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