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5조(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2조(제408조의9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⑥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20.12.29>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⑨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에서 "주식을 보유한 자"란 주식을 소유한 자, 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 2명 이상 주주의 주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29>
⑩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542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다른 절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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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9362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丁과 이사인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직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멸로 인하여 2015. 1. 2. 동국제강의 주식 95,358,542주 중 2,626주(0.0027%)를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상법 제542조의6, 제403조에서 정한 주주대표소송 요건인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및 유니온스틸에 대한
하면서 1주당 발행가액을 33,727원으로 정하였다. 바.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원고들은 2010. 4. 13. 소외 14 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제40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소외 14 회사 이사인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소외 14 회사는 2010. 5. 12. 원고들에게 감사위원회가 만장일치
,000원으로, 국내 IT서비스 기업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다. 바. 주주대표소송 제기 원고들은 2010. 4. 13. ㈜한화에 대하여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제40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한화 이사인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0. 5. 12. ㈜한화로부터 위 회사 감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손해배상청구소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발행주식을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권상장법인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하여 상법 제542조의6 제6항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3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甲 등 한국전력공사의 주주들이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乙을 상대로 乙이 전기사업법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전기요금 인상률을 전기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상장회사 주주가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정하는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상법 제366조에 따른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