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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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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의11 (준용규정)

제530조의11(준용규정)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234조, 제237조부터 제240조까지, 제329조의2,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제526조, 제527조, 제527조의6, 제528조 및 제5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527조의 설립위원은 대표이사로 한다. <개정 2011.4.14, 2014.5.20>

②제374조제2항, 제439조제3항, 제522조의3, 제527조의2, 제527조의3 및 제527조의5의 규정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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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552026. 4. 29.
상법 제530조의12 위헌확인

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거나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분할의 절차가 위법한 경우 등에는 분할등기 후 6월내에 분할무효의 소(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9조)를 제기하여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라) 주식회사를 지배하는 단체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다수결의 원칙인바, 주주들은 결의의 형식을 통해 각자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서울고등법원 2024누520162025. 10.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의 주주가 소유하던 분할법인 주식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인 BBBBB로부터 BBBBB의 주식을 분할대가로 취득하였을 뿐,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1 제1항, 제443조 제1항에 따른 단주 처리를 제외하고는 현금이나 기타자산이 주주들에게 지급된 바 없다. (마) 또한 이 사건 분할은 CC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982025. 6. 1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의 분할합병은 분할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실제 분할된 자산과 부채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귀속되므로(상법 제530조의11, 제234조 등 참조),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 역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 ③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비율 방식’은 이 사건 분할

대법원 2018다2833152020. 11. 26.
자본감소무효확인의소

상법 제445조에서 정한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2672015. 5. 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회사분할은 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상법 제530조의 11, 제234조),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피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530조의10의 해석상 당연하다(위 대법원 2010다44002 판결, 대법원 2012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8722015. 5. 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않는다. 한편 회사분할은 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상법 제530조의 11, 제234조),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피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530조의 10의 해석상 당연하다(위 대법원 2010다44002 판결, 대법원 2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87182015. 10. 28.
대여금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하고(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한편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3항, 제23

서울중앙지법 2013나529972014. 8. 26.
구상금

甲 주식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1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1대출을 받은 후 최장여신기간 초과로 제1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제2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乙 은행에서 제2대출을 받아 제1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는데, 甲 회사가 제2대출금채무를 연체하여 대위변제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제2신용보증약정이 있기 전 甲 회사의 사업 부문을 분할합병한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구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 회사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기술신

헌법재판소 2010헌가852012. 5. 31.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 위헌제청

자가 된 때에는 제254조 제3항(제259조 제3항과 제260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상법 제530조 제3항 또는 제530조의1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제출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또는 신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자에 대하여 주권 또는 채권의 교부를 청구할 뜻과 주주 또는 사채권자가 된 후 3년 내에 이를 청구하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4232011. 8. 25.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 취소

별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하고자 한다. 2. 분할의 방법 1) 게임사업부문(원고):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게임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신주배정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39042011. 4. 20.
어음금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제530조의11 제2항,제527조의5 제1항에 규정된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 2011다385162011. 9. 29.
어음금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최고하는 등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하고(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한편 채권자가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30조의11 제2항, 제527조의5 제3항, 제23

대법원 2008다371932010. 7. 22.
분할합병무효등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의 존부 및 그 하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79252008. 10. 28.
구상금등

통해서만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제소권자, 제소기간,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하여도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9조)을 고려하면, 신화이앤아이의 전기공사업부분은 2007. 3. 12.자 분할합병등기를 통하여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에 의한 분할합병의 방식으로 피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55502007. 6. 15.
분할합병무효등

상법 제376조 제1항), 분할합병 무효 소송의 제소 기간은 그 사유와 상관없이 분할합병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고( 상법 제530조의 11, 제529조 제2항), 더구나 원고들은 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가 아닌 무효나 부존재를 근거로 이 사건 분할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소는 분할합병

대구고법 2005나14842006. 4. 14.
물품대금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이른바 ‘물적 분할’의 경우 일반적인 회사분할에 관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규정이 준용된다( 제530조의12). (3) 판 단 이 사건의 경우, ① 소외 2 주식회사와 소외 3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분할(

대전고등법원 2004누21632005. 4. 2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장 덕일건설이 회사를 분할함에 있어 상법 소정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분할무효사유는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529조에 의한 분할무효의 소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인데, 채권자가 위 규정에 따라 분할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이상 분할

서울중앙지법 2001가합5482004. 8. 19.
회사분할무효

께 하여야 효력이 있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며, 분할무효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어( 상법 제530조의11, 제240조, 제190조 전문) 제3자가 분할무효소송에 보조참가를 하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되므로 위 보조참가인들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고,

부산고법 2003나114242004. 3. 31.
약정금

있어 분할등기로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 소의 제기권자에 분할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포함하고 있는바( 상법 제530조의11, 제529조), 위와 같은 상법의 취지상, 회사 분할에 있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제출을 위한 최고를 하지 않았다 해도 이는 회사분할무효의 소제기 사유가 될 뿐, 위와 같은 연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