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30조의10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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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523호, 2015. 12. 1. 일부개정, 2016. 3. 2.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상법 제530조의10,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관련 예규 등에 의하면 인적분할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적격분할 또는 비적격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BBBB
2)를 위반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3)을 위반하여 재조사한 것으로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상법 제530조의10,4)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1항5) 및 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경정청구권이 원고들 중 어느 회사에 귀속되는지가 문제된다. 나. 회사분할에 따른 경정청구권의 귀속 1)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회사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
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그 밖에는 조세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비추어 승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면서,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의 범위를 분할계획서의 기재, 즉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
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대한민국의 상법이 준거법이 된다. 분할로 신설된 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하므로(상법 제530조의1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분할계획서에서 정한 대로 소외 회사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을 승계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3) 그렇지만 소외 회사의 중국 내 저작재산권의 이전이 가능한지 여부와
AA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분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원고 aa의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원고 aa은 상법 제530조의10, 제530조의12, 분할계획서에 따라 AA의 주택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고, 구 국세기본법(2022. 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회생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였고, 분할 전 팬택은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분할 전 팬택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530조의10 및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취소소송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분할 전 팬택으로부터 승계하였고, 이 사건 취소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회사의 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회생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괄승계하는 회생회사의 권리와 의무에 사법상 관계와 공법상 관계가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회생회사의 조세채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에서 신설회사가 그 지위나 법률효과를 승계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신설회사에 승계되는지 해석하는 방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과 그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丙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사업 부문 대부분이 이전된 乙 회사를 흡수합병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丁 회사에 대하여 甲 회사에 부과된 벌점이 丁 회사에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해 법률상 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피분할회
bbb을 설립하면서 항공기 엔진 및 엔진부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aaa로 존속하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회사분할의 경우 피분할회
----------------------------------------------------------------- 주4)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단순분할신설회사,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
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AA중공업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⑶ 한편으로「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원고는2012. 3. 2.설립되면서 구○○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제1항,상법 제530조의12,제530조의10에 따라○○중앙회의 종전 부동산 및 그가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관한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분할합병은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특정된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포괄승계가 이루어지는 반면, 흡수합병은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에 따라 전면적 포괄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합병 전 티브로드가 원고
소유하지 않게 되었는바, ① 분할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0조의10 참조], 그에 따라 자산의 승계도 이루어지는 점, ② 합병이나 인적분할 모두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일정한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2) 상법 제530조의10은 “단순분할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12는 “이 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