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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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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의9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①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회사가 분할 후에 존속하는 경우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한다.

③ 분할합병의 경우에 분할회사는 제530조의3제2항에 따른 결의로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합병계약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439조제3항 및 제527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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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69742024. 8. 20.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대하여 존속 법인이 연대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을 준용하므로 대출조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은 분할회사․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이 규정한 법정 책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

서울고등법원 2022누695152023. 7. 7.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세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상법 제530조의9 제1항도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합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적분할일 이전에 분할되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0022023. 10. 2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요 제조․유통사업부문 일체가 영ㅇㅇㅇ에 이전된 이후인 2010. 9. 1. 체결되었다. 비록 영ㅇㅇㅇ가 분할되었으나, 영ㅇㅇㅇ는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전의 영ㅇㅇㅇ홀딩스가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또한 영ㅇㅇㅇ홀딩스로서는 지주회사로서 이 사건 제3차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원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64942023. 10. 18.
부당이득금 등

항) 분할된 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며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하나(상법 제530조의9 제1 내지 4항), 이 사건 스핀 오프는 주주총회 보통결의 및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별도의 채권자 보호 절차 를 두고 있지 않는 현물배당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상법상 인적 분할과는 법적 효과 면

대법원 2020두478922023. 4. 27.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과 그에 따른 벌점을 부과받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丙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丁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사업 부문 대부분이 이전된 乙 회사를 흡수합병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丁 회사에 대하여 甲 회사에 부과된 벌점이 丁 회사에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7972022. 9. 22.
회생절차 중 신설회사(물적분할)의 주식취득시 간주취득세 여부

인가된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창원3공장 등의 매각으로 인한 변제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제3절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9.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적분할 이후 이 사건 신설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엑스중공업에 존속하는 채무에 대하

대구고등법원 2019나207962021. 7. 21.
임금

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이 아닌 것으로 보았고, 그 결과 원고들은 정당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하면, 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회사는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분할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 및 특별상여금을 포함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852020. 10. 23.
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금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상법 제530조의9 제1항도 분할회사,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또는 분합합병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적분할일 이전에 분할되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59142020. 3. 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분할계획서상 원고 효○의 건설부문 조세채무가 원고 효○중공업에 실제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상법 제530조의9, 10). 따라서 원고 효○중공업으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맺을 뿐, 법률상 직접적․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전주지법 2019고단20732020. 7. 21.
강제집행면탈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관련 제1심판결)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유체동산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은

특허법원 2016나18992017. 11. 30.
직무발명보상금

가 있다. 나아가 풍산홀딩스로부터 분할된 피고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530조의9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풍산홀딩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대법원 2017다2131972017. 12. 22.
물품대금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대법원 2016다346872017. 5. 30.
대여금

구 상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가 부담하는 연대책임의 법적 성질(=부진정연대채무)

서울고등법원 2015나20162392016. 12. 1.
손해배상(지)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피고 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인 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들은 구 상법(2015. 12. 1.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30조의9 제1항에 기초하여 승계참가인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것과 동일한 청구를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회사가 2

서울고등법원 2015누384142016. 5.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들은 분할법인인 원고의 연대책임을 배제한 이 사건 분할이 통상적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하면 분할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법인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할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1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2014. 9. 17.자 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32292016. 6. 29.
대여금

사가 현재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라)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및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의 관련사항을 포괄 승계한다. 마) 소외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피고가 포괄 승계하는 주요 자산은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15다10868, 108752016. 2. 18.
임금

상법 제530조의9의 규정 취지

대법원 2014다318062016. 2. 18.
설계용역대금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제4항의 취지 및 위 규정이 공익채권자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16302015. 2. 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이 분할계획서 및 분할대차대조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채무(책임을 포함한다)만을 부담하며, 분할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187182015. 10. 28.
대여금

사가 현재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와 완성된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다. 라) 피고는 상법 제530조의9 제3항 및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소외 회사의 전기공사업의 관련사항을 포괄 승계한다. 마) 소외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피고가 포괄 승계하는 주요 자산은 아래와 같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