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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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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30조의12 (물적 분할)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15552026. 4. 29.
상법 제530조의12 위헌확인

’로 지칭한다)로 전환하되 상장법인으로 존속한다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물적분할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제530조의12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그대로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분할회사의 주가를 하락시키고 신설회사에 대한 직접주주의 지위를 간접주주로 전락시켜 분할회사 주주인 청구

서울고등법원 2023누569742024. 8. 20.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주장하나,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은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530조의12는 분할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의 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5,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분할 전 법인은 2017.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0162023. 8. 1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거부를 다투는 원고 aa의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가) 원고 aa은 상법 제530조의10, 제530조의12, 분할계획서에 따라 AA의 주택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였고, 구 국세기본법(2022. 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2항, 분

광주고등법원 2022누11062022. 12. 7.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항,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같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58872021. 12. 1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경제지주회사 분리·설립시점이 사업시행인가 후 환지 전인 경우 감면대상 아님)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라.원고는2012. 3. 2.설립되면서 구○○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제1항,상법 제530조의12,제530조의10에 따라○○중앙회의 종전 부동산 및 그가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법률 제11618호로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1722021. 12. 21.
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제2항 및 제4항,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7까지,제530조의9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같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665852020. 10. 23.
은행들의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30조의12는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

대법원 2018두642142019. 3. 14.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의 매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의 사업 중 ○○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 경우 사업의 분리는 「상법」제530조의12에 따른 회사의 분할로 보고, 사업의 분리 절차는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 제530조의4부터 제530조의11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384142016. 5. 1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⑸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이라는 요건의 충족 여부 ㈎ 상법 제530조의12는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적격분할에 따른 과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4232011. 8. 25.
개별요율적용신청 반려처분 취소

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한다. 인터넷사업부문(네오위즈인터넷), 비계열사 투자부문(네오위즈인베스트):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인터넷사업부문과 비계열사 투자부분을 분할하여 각각의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물적

대구고법 2005나14842006. 4. 14.
물품대금

이의 이 사건 분할( 소외 3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 전부를 소외 2 주식회사에 배정하였으므로 상법 제530조의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물적 분할에 해당한다.) 당시 분할되는 전기공사업 부분을 소외 3 주식회사에게 인계하되, 전기공사업 부분에 관한 권리는 소외 3 주식회사가 승

대법원 2003다259732004. 8. 30.
약정금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그 발전사업부문을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권역별로 6개의 별도 회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고,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2001. 3. 16.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헌법재판소 2001헌마1222002. 6. 27.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위헌확인

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제4조, 제6조 참조) 분할에 대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관여하도록 요건을 강화한 셈이나, 그 외에는 한전이 상법 제530조의 12에 의한 분할을 함에 있어서 거쳐야 하는 분할에 관한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ㆍ공고, 분할대차대조표등의 공시, 주주명부 기재변경 정지 및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의 공고 등 절차를 간소화하

대법원 2001다443522002. 11. 26.
손해배상(기)

한국전력공사가 존속회사로부터 신설회사가 분할되어 새로 설립되는 방식으로 발전회사들을 상법상 회사분할의 방식에 의하여 분할한 경우 존속회사인 한국전력공사에 관하여 진행중인 소송에서 신설된 분할회사인 발전회사에게로 소송의 당연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발전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