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4.14>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 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제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장부에 적혀 있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법원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제1항의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11.4.14>
④전항의 변경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 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⑤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내에 주식의 인수를 취소한 현물출자를 한 자가 없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은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2011.4.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현행
- 법률 제5591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8. 12.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이 판결의 별지-1 기재를 추가한다. ○ 8쪽 1~9줄의 괄호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은 상법 제422조, 상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갑 제12, 13, 17 내지 20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
수가 많은 측면이 있더라도, DCF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산출하는 데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상법 제422조, 제416조 제4호는 주식회사가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으면 법원이 검사인을 선임하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절차를 거치는 등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aaa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2016. 4. 6.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aaa에 1주당 4,932원(상법 제422조 제2항, 상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정)에 현물출자하고(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aaa로부터 aaa 발행주식을 1주당 5,000원에 배정받았다. 출자자 현물출
원)를 교부받기로 정한 중소기업통합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12. 11. 상법 제422조에 따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비합 호로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하여 감정인의 감정보고서를 인가받았고, 이 사건 법인은 2018. 12. 14.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주식을 포
하‘이 사건 확인서’라 함)를 발급해 주었다. (2)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2021. 12. 9.상법 제422조에 따라 조사보고서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졌다(부산지방법원2021비합35호).○○○는 같은 날 원고 발행 신주2,016,920주(주당 액면금액5,000원)를 인수하였다. (3)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하여 본다. 출자전환이란 회사의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식회사의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상법은 제416조, 제422조에서 현물출자를 규정하는 한편 상법 제421조에서 주금납입 방법으로 현실의 납입 이외에 주금납입의 상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O는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상법 제295조, 제334조, 제421조, 제422조)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으로 대여금
신주 25,637,690주(1주당 발행가액 10,176원)를 발행하기로 하는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FFFFF은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의 검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감정인은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이하 ‘DCF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257,715,7
기가 돌아온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회사의 장부가를 초과하지 않는 채무조정 방법으로(상법 제422조 제2항 제3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제206조에서 회생계획에 기한 출자전환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은 기업의 채무와 이자부담을 줄여주어 재무
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4.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5. 검사의 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등본 6.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판서의 등본 7.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회사가 대여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의사 없이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을 대여하고 제3자는 그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 그 납입의 효력(무효)
회에서는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 그 검사인으로 하여금 현물출자의 당부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상법 제422조) 따라서 위에서 본 현물출자제도 존재이유와 신주발행의 경우 현물출자자의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즉 주주아닌 자도 현물출자를 할 수 있다는 점(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경우에 구 주주에게
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신주발행과 현물출자등에 관한 상법 제416조, 제422조, 제425조, 제305조, 제295조 제2항 등의 각 규정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1980.12.31 후에도 출자목적인 재
검사인의 선임 및 그 조사보고가 없는 주식회사의 현물출자에 따른 신주발행 및 변경등기가 당연무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