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3조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제423조(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①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20.12.29>
②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
③제2항의 규정은 신주의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84.4.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0. 12. 29.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423조 제2항은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8.경 피고 회사의 이사이면서 주주들
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주채무도 변제되어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갈음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는바, ㉠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생기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주금납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신주인수인이 인수한 주식의 취득 시기와 그 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한 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
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주채무도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존재하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주채무도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 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판결 참조). (2) 한편 신주인수인은 정해진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기므로(상법 제423조), 그 명의개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또한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가 있고,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주식대금 납 입일 이전에는 신주를 배정받은 것만으로 증자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 렵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3자배정의 경우에도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
으므로, 원고 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명의개서 전 주식 매도로 말미암은 증여의제 요건 불충족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423조 제1항은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HH가 신주배정기준일이 2000. 10. 24.로 정해진 GG
(1) 원심은 소외인이 원고 2 명의의 2차 주식을 신주배정기준일인 2000. 10. 24.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423조 제1항에서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주식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로서 2000. 12. 7.에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상법 제421조, 제423조, 대법원 2012. 11. 22. 선고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출자전환 대상 채권 전액이 출자전환 된 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납입됨으로써 그
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주채무도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액공제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상법 제421조, 제423조,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출자전 환 대상 채권 전액이 출자전환 된 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납입됨으로써
는 채무는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제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고,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상법 제423조 제1항), 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는 신주를 배정받은 것만으로 어떠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이사회 결의일 이후 주식대금 납입일 사이의 주가 상승분 역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기존
존재하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주채무도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ㆍ환경세 ④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421조,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2005두102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기명주식의 이전에 명의개서가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회사 내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