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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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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1항의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0712025. 12. 18.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을 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매입가액’이란 ‘주식등의 매수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법상 신주인수의 대가인 ‘신주인수가액’(상법 제421조)과는 용어상 명백히 구별되고, 관련 법령 등에서 위 ‘매입가액’에 ‘주식등의 매매대가’ 외에 ‘신주인수가액’이 포함된다고 볼만한 별도의 규정도 찾을 수 없다. 4) 더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8801(본소), 2025나202251(반소)2025. 9. 19.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손해배상(기)

부에 발행주식 총수를 보통주식 785,000주에서 722,500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절차를 마쳤다. 2) 판단 가) 상법 제421조 제1항은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株數)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상법 제423조 제2항은 '신주의 인수

창원지방법원 2023구합108822024. 5.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액에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주채무도 변제되어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누112792024. 9.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그 회생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회생계획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38632023. 6. 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출자전환이란 회사의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식회사의 출자전환과 관련하여 상법은 제416조, 제422조에서 현물출자를 규정하는 한편 상법 제421조에서 주금납입 방법으로 현실의 납입 이외에 주금납입의 상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OOO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신주인 이 사건 주

대법원 2019두584452023. 11. 3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9832022. 2. 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금은 전액을 현실적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상법 제295조, 제334조, 제421조, 제422조) 회사가 제3자에게 주식인수대금 상당의 대여를 하고 제3자는 대여금으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처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548432021. 12. 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액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주채무도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9102021. 6. 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주채무도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③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 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28322019. 1. 10.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자전환 되는 채무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상법 제421조, 제423조, 대법원 2012. 11. 22. 선고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출자전환 대상 채권 전액이 출자전환 된 주식의 인수가액으로 납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53622019. 9.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액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주채무도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372019. 1. 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택이라 할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④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34982019. 1.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전환 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상법 제421조, 제423조,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위 출자전 환 대상 채권 전액이 출자전환 된 주식의 인수가액으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63022019. 5. 16.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회생계획 역시 ‘출자전환하는 채무는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22122019. 5. 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할 수 있는 대손세액공제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의 경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3)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1622019. 7.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는 회생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생회사의 주채무도 변제되어 소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상법 제421조 제1항,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

서울고등법원 2015누606572018. 12.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목의 조세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 나.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④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421조, 제4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708272017. 7. 11.
원고의 매입채무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어 소멸함.

하고 있으므로,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된 채무는 출자전환된 전체 금액(= 출자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 x 발행주식의 수)인 점, 상법 제421조, 제42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신주인수인은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신주의 시가 상당액이 아닌 이 사건 출자전환액이 신주의 인수가액으로 사용되어 소멸된 것인 점, 이 사건 회생계획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902017. 1.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되는 금액 전체, 즉 출자전환되는 주식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는 회생채권액이 소멸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⑤ 상법 제421조, 제42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8672017. 5. 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되는 채무 중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상법 제421조, 제423조 등에 의하면,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할 의무가 있고, 만약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아니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