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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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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0조 (임기)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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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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