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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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0조 (임기)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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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다2491482020. 8. 20.
이사및감사지위확인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788722004. 7. 27.
손해배상(기)
6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상법 제410조에 근거한 배상책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1999. 10. 27.까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본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과 같으며, 원고들이
울산지법 2003가합14852003. 11. 19.
주주총회결의취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감사의 임기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정관상 감사의 임기를 상법상 감사의 임기와 동일한 기간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한 경우, 상법 제379조에 따라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를 재량기각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