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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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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09조의2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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