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1조 (겸임금지)
제411조(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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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이 사건 분식결산 당시 ∇∇∇∇의 감사였음을 전제로 한 상법 제414조 제2항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상법 제4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의 겸임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임하고 있던 모회사의 감사가 그 겸직을 금지하는개정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제411조가 시행된 이후에도 모회사의 감사의 지위를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상설기관이고,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법 제411조), 이사의 직무집행의 감독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상법 제412조),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도 이사
로, 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 4, 피고 6의 주장 1) 상법 제411조에 위반되어 감사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 6은, 상법 제411조에 의하면 감사는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는데, 피고 6은 1993. 5. 3.부터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피선임자가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하자가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법 제4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는 이사를 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소외 2가 피고 회사의 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회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상법 제412조 제1항),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상법 제411조), 피고인이 감사의 지위에서 그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공소외 1 회사의 서울지점(서울사무소)은, 고소인측이 인정하다시피(공소외 3의 진술:수사기록 133쪽 이하), 합판수출을 위한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