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제355조(주권발행의 시기)
①회사는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주권은 회사의 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
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므로(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가 주권을 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권의 발행과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 주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법적으로 유효·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는바(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들로서는 회사를 상대로 주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자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압류한 후 회사
가장 존중하고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권의 발행은 회사의 의무이고(상법 제355조 제1항), 주주는 주권을 소지하지 아니할 수 있어 주주가 원하지 아니하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으며(상법 제358조의2), 정리회사도 회사로서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리절
권을 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상법 제355조 제1항)하고 ”그 규정에 위반하여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상법 제635조 제1항 제19호)하고 있다(이에 따라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주권의 발행
발행된 주권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55조 규정된 주권발행은 같은 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므로(대법원 2000
취지로 주장한다(‘이 사건 주식’을 선의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재발행된 주권’을 선의취득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상법 제355조 규정의 주권발행은 동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해석되므로 회사가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가. 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양수한 자로부터 이를 다시 양수받은 자가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권발행의 효력발생시기 다. 구 상법 (1984.4.10 법률 제37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당시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효력
1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으로 본 예
의로서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형사책임을 지는가의 문제와 위 결의가 상법 제355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채용한 증인 김재연
주식회사 및 동 회사 주주와 그 회사 주식의 절반을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의무를 모두 이행한 자의 주주로서의 지위
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335조 제2항 제355조의 법리를 오해한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1항에 의하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주권발행전에 주식을 양도하여 실제상 회사의 주주의 지위를 떠난 원고들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 총회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가. 회사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의 재판상청구에 있어서 구 주권의 소지여부 나. 주권의 선의취득과 시효취득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고」시의 의미 2.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화해조항을 포함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