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글씨 크기

상법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삭제 <2011.4.14>

8. 삭제 <2011.4.1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고등법원 2011나51535,2011나53876(참가)2011. 11. 30.
명의개서절차이행등

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55조 규정된 주권발행은 같은 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므로(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2카합12002. 3. 29.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채무 담보를 위한 주권 교부행위의 무효 여부(유효)

대법원 99다675292000. 3. 23.
주주권확인등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대법원 94다240391996. 1. 26.
주주명의개서

주권의 기재사항을 흠결한 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발행한 주권의 효력

대법원 86다카9821987. 5. 26.
주권인도등

주권을 적법히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위 제3자에게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같은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고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대법원 76다27661977. 4. 12.
주권반환등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서울고법 70나10351971. 6. 23.
주주총회부존재확인청구사건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고」시의 의미 2.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화해조항을 포함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대법원 69다18121970. 3. 1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무이사가 그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