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6조 (주권의 기재사항)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 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성립후 발행된 주식에 관하여는 그 발행 연월일
6. 종류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종류와 내용
6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삭제 <2011.4.14>
8. 삭제 <2011.4.1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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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97호, 2014. 3. 11. 일부개정, 2015.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2012. 6. 11. 시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10696호, 2011. 5. 23. 일부개정, 2011. 11. 24. 시행
-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545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7. 1. 시행
- 법률 제6488호, 2001. 7. 24. 일부개정, 2001. 7. 24. 시행
- 법률 제6086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1212호, 1962. 12. 12.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의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55조 규정된 주권발행은 같은 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므로(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채무 담보를 위한 주권 교부행위의 무효 여부(유효)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주권의 기재사항을 흠결한 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발행한 주권의 효력
주권을 적법히 취득하지 못하는 이상 위 제3자에게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법 제355조의 주권발행은 같은법 제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비로소 주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고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주주가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유고」시의 의미 2.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화해조항을 포함하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전무이사가 그 명의로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고,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