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54조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0건
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중간배당 안건은 2017. 12. 4. 10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되었다. 그런데 상법 제354조 제3항에 의하면, 배당기준일은 위 중간배당결의일부터 3개월 이내의 날로 정해졌어야 한다. 2017. 11. 30. 11시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설된 C정관 제44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중간배당 결의일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일) 및 이때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가 확정되는 시점(=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甲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기준일 당시 甲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5%가 넘는 보통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乙 주식회사가 이후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이를 모두 현물출자하였는데, 甲 회사가 자신의 자회사인 丙 외국회사가 丙 회사의 자회사인 丁 외국회사로부터 丁 회사가 위 주주총회 기준일 이후에 乙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취득한 乙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는 보통주식을 현물배당받아 甲 회사 → 丙 회사 → 乙 회사 → 甲 회사 순으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며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乙 회사가 보유하던 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주체(=실질주주명부상 주주) 및 위와 같이 예탁된 주식의 경우, 회사가 상법 제418조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면서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신주발행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는지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가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예탁증권 등 중 주권의 발행인이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와 관련하여 성명·주소,
는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나) 자본시장법 제315조 제3항, 제316조 제1항에 의하면, 예탁증권 등 중 주권의 발행인이 상법 제354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이하 ‘주주명부폐쇄기준일’이라 한다)의 실질주주와 관련하여 성명·주소
있어,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315, 316조는 상법 제354조에 따라 주권의 발행인이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
있어, 실질주주명부에의 기재는 주식양도의 효력발생요건이라기보다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315, 316조는 상법 제354조에 따라 주권의 발행인이 일정한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은 그 일정한 기간의 첫날 또는 그 일정한 날의 실질주주에 관하여 그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에 통
는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정하는 절차를 밟으며(상법 제354조 제1항), ③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상법 제396조 제1항), ④ 정당한 이유 없이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등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 등에 대한
는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상법 제354조 제1항). 세법상으로도 내국법인은 주주의 성명·주소 등이 적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118조). 대주주 또는 그의 가족들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
는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정하는 절차를 밟으며(상법 제354조 제1항), 세법상으로도 내국법인은 주주의 성명·주소 등이 적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점(법인세법 제118조), ㉡ 석영브라이스톤은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여러 차례 유상
는 일정한 기간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자로 정하는 절차를 밟는다(상법 제354조 제1항). 세법상으로도 내국법인은 주주의 성명·주소 등이 적힌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법인세법 제118조). 대주주 또는 그의 가족들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 기재를 마친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권리의 귀속자를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일정 시점에 실질상의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는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에 그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어야만 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4조), 무기명주식의 경우에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만 한다(상법 제358조). 이와 같이 주주의 권리행사는 주주명부의 기재나 주권의 공탁이라는 형식적인 요건에 의하게 되므로 회사는 실질적인 주주
제4항), 상법 제522조의2 제1항이 합병주주총회일 2주 전으로 정한 대차대조표의 공시기간을 7일 전으로(같은 조 제5항), 상법 제354조 제4항이 2주간 전으로 정한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기간을 7일 전으로(같은 조 제6항), 상법 제530조 제3항, 제440조가 1월 이상으로 정한 주식병합을 위한 구 주권 제출공고 기간을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정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주식이 실제 주주총회일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 등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법 제363조 제1항이 2주간 전으로 정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을 7일 전으로(금산법 제5조 제4항), 상법 제354조 제4항이 2주간 전으로 정한 주주명부폐쇄 및 기준일 공고기간을 7일 전으로(동조 제6항), 상법 제522조의3 제1항이 20일 이내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행사기간을 10일 이내로(동조 제8항) 합병
시로 변동되어 의결권 행사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고안된 것으로서 상법 제35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주주권 행사를 위한 적극적 요건), 이에 반하여 의결권을 배제하는 상호주 제도는 상호 출자를 통한 자본의 공동화, 경영자에 의한 주주총회의 지배 등 회사지배의 왜곡 내지 주주총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지분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