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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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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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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①상업등기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등기사무의 처리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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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362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2. 4. 시행현행
- 법률 제8581호, 2007. 8. 3. 일부개정, 2008. 8. 4. 시행
-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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