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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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4조 (통칙)
제34조(통칙)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회사의 경우 본점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개정 2024.9.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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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281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8582호, 2007. 8. 3.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5702023. 9. 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취득(1주당 234,111원으로 평가)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17. 10. 16. 이 사건 양도로 취득한 자기주식 2,560주에 대하여 상법 제34조 제1항 단서 규정 등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주식소각 승인의 건을 의결하여 위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소각’이라 한다). 마. 부산지방국세청은 2019. 11. 4.경부터 같은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25412014. 4. 1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의 회복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의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4조는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
대법원 96다193211996. 10. 29.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
상업등기의 공신력 유무(소극)
서울고법 67나2451968. 3. 6.
비주주확인등청구사건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하여 무효인 이사중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