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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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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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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09092026. 4. 1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장②’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2013년경으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한 다음 이루어졌는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및 상법 제3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 보존 의무 기간은 5년인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무렵 2013년경 거래에 관한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대법원 2009두173222010. 1. 14.
부동산거래법상 검증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가의 실거래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법 제290조, 제310조, 제374조, 제375조 등), 장부 자체에 대한 규율( 상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47조, 제447조의 3, 4, 제449조, 기업회계기준 등) 등을 통하여 법인은 장부상의 양수가격을 현실로 지급하거나 부채로 남겨 후에라도 지급할 것이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 취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81822009. 10. 23.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00년경)과 ☆☆☆역사에 대한 조사 시점(2006년경)의 시간적 간격이 상법상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의 보존기간인 5년(상법 제33조 제1항) 이상이고, ☆☆☆역사의 과세자료를 소명하였던 실무담당자인 김◇◇가 2000년 이후 입사한 직원이어서 당시 세금계산서에 대한 회계장부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잘못 판단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청주지법 충주지원 2007카합1542008. 2. 15.
분양전환계약절차중지및분양원가공개이행가처분

청구할 권리나 채무자의 우선분양전환절차 중지 등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① 상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상업장부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인데 이 사건 부영 1, 2차 아파트의 건설원가 산정에 관한 서류들은 그 작성일로부터 위 보존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6라2272006. 4. 14.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용가처분

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 2쪽 셋째 줄의 “신청인들은”과 “신탁법” 사이에 “ 상법 제29조, 제33조상 상인의 상업장부 등 보존을 위한 증빙자료 수령권”을 추가하고, 제2항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에 따

헌법재판소 92헌바401995. 7. 21.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법 제290조, 제310조, 제374조, 제375조 등), 법인의 장부 자체에 대한 규율(상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47조, 제447조의3·4, 제449조,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법인은 장부상의 양수가격은 현실로 지급하거나 법인의 부채로 남겨 후에라도 지급할 것이어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법인장부에 취득가격

청주지방법원 2007카합154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우선분양권에 기한 건설원가 공개 및 우선분양전환절차 중지 여부(임대사업자가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사기업인 경우)

당시에 건설원가 산정의 기초자료를, 분양전환 공고 전에 분양전환가격 산출근거가 기재된 분양전환계획서를 각 제출하였다. 【한편】 상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상업장부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 1, 2차 아파트의 건설원가 산정에 관한 서류들은 모두 그 작성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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