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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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조
제35조 삭제 <2024.9.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등법원 2024누459712024. 11. 29.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 주2)상법 제35조는“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상업등기법 제57조는“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설치의 등기를 하거나 신지점 소재지에서 지점이
광주고법 67나2761968. 3. 20.
대부금청구사건
명칭은 피고회사 순천출장소이나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본사와 분리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의 권한을 가진 상법상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본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