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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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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

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금의 액

3.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3의2.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

3의4. 지점의 소재지

4.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5. 삭제 <2011.4.14>

6.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347조에 게기한 사항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 및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10. 둘 이상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11.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2.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③ 삭제 <2024.9.20>

④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8801(본소), 2025나202251(반소)2025. 9. 19.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손해배상(기)

주식 총수를 보통주 722,500주에서 785,000주로 회복하여 변경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제4항, 제183조 등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그 설립에 따른 설립등기 시에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 및 수(數)에 관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후 위 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09162024. 5. 16.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업 이름과 직위, 경력을 이미 공개하였고(갑 제2호증의 1 제53쪽 참조) 대표이사의 성명은 법인등기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제4항, 제183조) 위 정보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중재판정은 B의 C 발행 주식 인수 및 매각과 관련한 법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802382023. 9. 14.
주식압류처분 무효확인

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 위 검사인의 보고 등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구 상법 제317조).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설립 절차에 따라 주식 인수가액의 납입은이 사건 회사의 설립등기일인 1995. 1. 27.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것인데, 원고가 EEE이 이 사건 회사

대법원 2011두172952014. 1. 29.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못한다. ④ 제242조, 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4항·제6항·제8항 및 제274조는 투자목적회사에 준용한다. ⑤ 「상법」제31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549조 제2항 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6조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 2011두136822014. 1. 16.
사모투자(투자목적)전문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수 있는지 여부

못한다. ④ 제242조, 제269조 제3항, 제270조 제4항·제6항·제8항 및 제274조는 투자목적회사에 준용한다. ⑤ 「상법」제317조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549조 제2항 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6조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 2013두156202014. 2. 13.
대도시내 본점등기를 하지 않은 사업장을 실질적 본점으로 보아 중과판단 가능 여부

립할 때에 본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설립등기 시 본점 소재지는 등기사항이며(상법 제317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상업등기에는 공시력이 인정되므로(상법 제37조제1항), 이 사건 등기 전의 원고 본점 소재지는 00사업장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 원고는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철강제품

대법원 2013도96902014. 1.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제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은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에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실질적 경영자가 위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2나98212013. 5. 31.
대여금반환 등

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하여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서울고법 2010라10652010. 11. 15.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비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단계에서 선임할 이사 후보를 사내이사·사외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7도49492009. 5. 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89조 제1항),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를 자본의 총액과 함께 회사설립등기시에 등기하여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1항), 회사의 성립 후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신주의 종류와 수뿐만 아니라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16조). 그러므로 회사설립에 있어서는 물론, 신주

대법원 2008두106212008. 10. 23.
시정명령등취소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가중사유에 관한 규정 중 ‘이사’의 의미

대법원 2007마3112007. 6. 19.
상법위반에대한이의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5헌마1652006. 6. 29.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6조 등 위헌확인

예컨대 신문기업도 기업이므로 일반기업에 적용되는 기업공시의 적용을 받게 되는바, 상법에 따르면 총 발행주식은 상업등기사항이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일간신문법인이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하며(신문법 제15조 제1항), 기명주식의 경우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의

대법원 2004마8002005. 3. 8.
상법위반(이의신청)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한 이사가 그 퇴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 이사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기간의 기산일(=후임이사의 취임일) 및 후임이사의 취임 전에 위 변경등기만을 따로 신청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2다646812003. 9. 26.
퇴직금

주식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와 등기되지 않은 이사 및 감사의 직무권한의 차이

헌법재판소 98헌바942000. 2.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1.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과세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법인에 대하여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314401995. 2. 28.
감사선임등기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의 결의만 있었을 뿐 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감사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1다4409, 91다44161991. 12. 2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본소)·주주권부존재확인(첨가)

가.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 선임절차의 적법성 추정 여부 나. 이사(또는 감사)로 선임 또는 중임되어 온 자가 그를 이사(또는 감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퇴임이사(또는 퇴임감사)로서 계속 이사(또는 감사)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진다고 본 사례 다. 민사소송법 제72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의 요건

서울민사지법 84가합721984. 7. 6.
양수금청구사건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구회사의 상호를 변경한 후 상호, 대표이사, 목적사업과 종업원 등이 구 회사의 그것과 동일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구 양회사의 동일성 유무.

대법원 83다카3311983. 12. 27.
손해배상

법인등기부에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경우 선임절차의 적법성 추정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