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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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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제316조(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①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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