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③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경등기신청서에는 납입된 주금(株金)의 보관업무를 맡은 은행 혹은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상법 제425조 제1항, 제318조 제1항에 따른 주금납입보관증명서나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른 잔고증명서(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가 첨부되어야 하는바(상업등기규칙 제133조 4호 참조), 이 사건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2010. 8. 1
상법상의 통모가장납입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 가장납입의 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가장납입에 관한 상법 제628조, 제318조의 규정만을 기재해 두고 있었으나, 2005. 1. 개정된 책자에서는 5쪽에 걸쳐 ‘주식납입관련 가장납입 CHECK POINT’를 비롯하여 주식가장납입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과 가장납입을 방지하기
장납입의 개념과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 가장납입의 유형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가장납입에 관한 상법 제628조, 제318조의 규정만을 기재해 두고 있었으나, 2005. 1. 개정된 책자에서는 5쪽에 걸쳐 ‘주식납입관련 가장납입 CHECK POINT’를 비롯하여 주식가장납입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과 가장납입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