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ㆍ작성원칙)
①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상법 제29조, 제30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실체가 없는 법인의 특성상 이와 같이 작성된 회계장부야말로 법인의 자산상태를 가장 잘 표상하고 있을 것이니, 회계장부가 법인의
임재산을 건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맡기고 있다(상법 제29조, 제447조 등). ③ 외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회사의 회계처리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데,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제13조 제4항, 외감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회사의 회계
대가로 양수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율되고( 상법 제290조, 제310조, 제374조, 제375조 등), 장부 자체에 대한 규율( 상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47조, 제447조의 3, 4, 제449조, 기업회계기준 등) 등을 통하여 법인은 장부상의 양수가격을 현실로 지급하거나 부채로 남겨 후에라도 지급할 것이어서
정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 2쪽 셋째 줄의 “신청인들은”과 “신탁법” 사이에 “ 상법 제29조, 제33조상 상인의 상업장부 등 보존을 위한 증빙자료 수령권”을 추가하고, 제2항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를 규정하고 있다. 즉,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고(상법 제29조 제1항),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제33조 제1항). 이와 같이 법인에 있어서 상업장부와 영
구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37조 제7항 규정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이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111조 제5항은 일정한 법인장부들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 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장부처리는 상법 제29조, 제30조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므로 거래가격을 조작할 우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청구인은 현물출자 형식을 통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조표와 손익계산서 작성의 바탕이 되는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에 터잡아 꾸며진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조차도 그것이 비록 상법 제29조 제2항 기업회계기준 등의 상업법규에 따라 수익과 비용발생의 각 요인이 진정하게 작성 반영된 것이어서 국세기본법 제20조 본문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공고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고 같은법 제40조 제1항에서 법인은 상법 제29조와 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에게 상법 제29조의 일기장 및 상법 제30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비치기
법인세법(법인세법 중 개정법률 1965.12.20.법률제1720호) 제40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법인은 상법 제29조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에게 상법 제29조의 일기장과 동법 제30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