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①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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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 법률 제3724호, 1984. 4. 10. 일부개정, 1984.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인용목록 제3항 기재 서류 별지 인용목록 제3의 가항 기재 서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제예금거래처원장은 상법 제30조의 회계장부에 해당하고, 금융기관 계좌 입출금 내역서 및 각 그 내역이 기재된 통장은 근거자료인 회계서류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466조 제1항의 열람·등사의 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별지 인용목록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 등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상법 제29조, 제30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참조). 실체가 없는 법인의 특성상 이와 같이 작성된 회계장부야말로 법인의 자산상태를 가장 잘 표상하고 있을 것이니, 회계장부가 법인의 과세대상
록 제도적으로 규율되고( 상법 제290조, 제310조, 제374조, 제375조 등), 장부 자체에 대한 규율( 상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447조, 제447조의 3, 4, 제449조, 기업회계기준 등) 등을 통하여 법인은 장부상의 양수가격을 현실로 지급하거나 부채로 남겨 후에라도 지급할 것이어서 사실상의 취
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 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장부처리는 상법 제29조, 제30조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므로 거래가격을 조작할 우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고, 청구인은 현물출자 형식을 통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물
아니한 경우에는 무공고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있고 같은법 제40조 제1항에서 법인은 상법 제29조와 상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에게 상법 제29조의 일기장 및 상법 제30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비치기장할 것을 명하고
965.12.20.법률제1720호) 제40조에 의하면 그 제1항에서 법인은 상법 제29조와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에게 상법 제29조의 일기장과 동법 제30조의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비치 기장할 것을 명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