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7 (잉여금의 분배)
제287조의37(잉여금의 분배)
① 유한책임회사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을 뺀 액(이하 이 조에서 "잉여금"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잉여금을 분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잉여금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사원이 출자한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⑤ 잉여금의 분배를 청구하는 방법이나 그 밖에 잉여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원의 지분의 압류는 잉여금의 배당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심판대상조항은 법인이 임의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왜곡하여 계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반조항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 등 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법 등 관련 법률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의 ‘잉여금의 처분’은 법인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잉
이 되는 대가로 얻는 것은 이 사건 건물의 특정 구분소유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유일하다. 이 사건 출자계약은 출자사원이 상법 제287조의37에 따라 원고의 잉여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는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해산할 경우에도 출자사원은 이 사건 건물의 특정 구분소유물 외에 원고의 자산에 대하여는 잔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