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8 (해산 원인)
제287조의38(해산 원인) 유한책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제227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원이 없게 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우가 있기는 하나(채무자회생법 제492조), 파산이 선고되면 법인은 해산되므로(민법 제77조 제1항, 상법 제227조 제5호, 제287조의38 제1호, 제517조 제1호, 제609조 제1항 제1호) 이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배당할 파산재단의 증대를 위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채무
우가 있기는 하나(채무자회생법 제492조), 파산이 선고되면 법인은 해산되므로(민법 제77조 제1항, 상법 제227조 제5호, 제287조의38 제1호, 제517조 제1호, 제609조 제1항 제1호) 이는 채무자의 회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배당할 파산재단의 증대를 위한 것일 뿐이다]. 나아가 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채무
정족수에 관하여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합명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해산결의에는 총사원의 동의가(상법 제227조 제2호, 제287조의38 제1호 참조), 주식회사의 해산결의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상법 제517조 제2호, 제518조, 제434조), 유한회사의 해산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