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5조 (합병의 효과)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의 조직변경과는 달리 합병 후에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뿐이어서(상법 제530조 제2항,제235조),합병 전·후 회사 간에 그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으로 볼 수 없다.설령,합병 전·후 회사의 각 지배주주가 동일하더라도,회사는 주주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그의 성질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가 모두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한 회사인 원고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회사인 경북방송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참조, 분할합병은 상법 제530조의10에 따라 포괄승계가 특정된 범위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데 불과하여 전면적 포괄승계가 원칙인 합병과는 법률효과가 전혀 다른데, 원고가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대로 승계받았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상법 제530조제2항,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병 전 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 관계나 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보건대, 원고는 2012. 10. 11. 광세이에프시에 대한 합병등기를 마친 바 있고, 상법 제603조는 같은 법 제234조, 제235조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제234조는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 또한 합병의 경우 무조건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운영형태에 따라 소멸회사의 사업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다. ② 공소외 12 주식회사는 공소외
건 채권 승계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것으로서 국민카드와 원고 사이의 계약에 의한 특정승계가 아니라,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에 따라 그 효과가 발생하는 포괄승계이다. 또한 원고는 국민카드에게 이 사건 채권의 승계에 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를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는데, 합병 당사자 사이의 이와
건 채권 승계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것으로서 ○○카드와 원고 사이의 계약에 의한 특정승계가 아니라,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에 따라 그 효과가 발생하는 포괄승계이다. 또한 원고는 ○○카드에게 이 사건 채권의 승계에 관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를 장부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는데, 합병 당사자 사이의 이와 같은 채권
피합병법인 甲이 보유채권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을 적정하게 계상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합병법인 乙이 합병 이후에 비로소 합병으로 승계받은 당해 채권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한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과세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부분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물상보증인이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합병으로 소멸하고, 물상보증인 또는 그로부터 합병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존속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보고·창립총회, 채권자 보호 절차, 합병등기 등 일련의 여러 과정을 거쳐 이뤄진 다음 상법 제530조 제2항, 제235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상 그 권리변동이 발생하고 그 등기가 된 이상 상법 제529조에 따라 제소권자, 제소기간 등의 제한이 있는 합병 무효의 소로써만 합병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명문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후 합병 후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근로관계 내용의 단일화에 관한 새로운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의 적용 여부(적극)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의 내용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지급의무의내용
구 한국해외개발공사법(1975.12.31. 법률 제2856호) 부칙 제3조 제2항의 의미
가. 피합병회사의 권리 의무가 존속한 회사에 승계되는 범위 나. 피합병회사의 증자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성질상 이전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