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88. 3. 31. 선고 87가합5908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김우현
- 피 고
- 한국해외개발공사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925,082원 및 이에 대한 1987.9.9.부터 1988.3.3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925,082원 및 이에 대한 1987.8.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1. 원고의 근속기간
원고가 1969.7.19. 소외 재단법인 한국해외개발공사(이하, 소외법인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법인이 1976.4.20. 한국해외개발공사법(1975.12.31. 공포 법률 제2856호)에 의하여 해산될 때까지 계속 근무한 사실, 위 법률에 의하여 피고공사가 1976.4.20. 성립된 뒤 원고는 1976.7.1. 피고공사에 다시 채용되는 절차를 거쳐 계속 근무하다가 피고공사에서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조태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법인이 해산된 뒤에도 재임용을 기다리면서 피고공사 부산지사에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한국해외개발공사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피고공사 설립당시의 소외법인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피고공사가 승계한다(제2항). 소외법인은 피고공사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항)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에 의하여 피고공사가 승계하는 소외법인에 속하는 일체의 권리 의무 속에는 소외 법인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공사가 원고를 재임용한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소외법인과의 근로관계도 피고공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해석할 것이다(회사합병의 효과에 관한 상법 제235조의 해석과 같다).
따라서, 원고가 1987.8.8. 피고공사에서 퇴직한 데에 따른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은 원고가 소외법인에 입사한 1969.7.19. 통산하여 총 18년 21일이 된다고 할 것이다. 증인 윤종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인사발령원칙), 을 제2호증(퇴직금 및 해고수당지급신청), 을 제3호증(해고수당지급), 을 제4, 5호증(각 퇴직금일부지급), 을 제6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는 그 설립시에 있어서 소외법인의 해산 및 피고공사의 성립과 동시에 소외법인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소외법인에 속한 근로자를 피고공사에서 재임용하지 않으면 피고공사와는 근로관계가 승계(창설적 승계)되지 않고, 오직 소외법인에 속하였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만 승계한다고 해석하여 소외법인에 속한 근로자를 재임용하는 절차를 취하는 한편 재임용되는 근로자나 그렇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 소외법인에서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1976.7.1.에 이르러 재임용하는 절차를 취하고 원고의 소외법인에서의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서 1976.12.30. 금 200,000원, 1977.2.17. 금 1,289,2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공사의 조치는 위 해외개발공사법 부칙 제3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로써 원고의 퇴직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을 원고가 재임용된 1976.7.1.부터 1987.8.8.까지로 한정할 근거는 되지 아니한다.
2. 퇴직금지급율 및 퇴직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신직원퇴직금규정), 증인 조태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2(구직원퇴직금규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공사는 1년이상 근속하다가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근속년수 및 지급율의 계산은 퇴직자의 입사임명 당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만년수에 해당하는 지급율과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한 지급율[(만년수 다음년수의 지급율-만년수의 지급율)×단수월수/12]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월할계산에 있어서 단수 6일 이하 근무일수는 절하하고, 7일 이상 근무일수는 1월로 절상하여 계산하는 사실, 근속년수에 따른 지급율은 1980.12.31.까지는 별지 1 기재와 같았으나, 1981.5.1.개정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변경된 사실, 1981.5.1.개정된 규정은 1981.1.1.부터 시행하고, 개정된 규정은 위 시행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위 시행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한 지급율 적용은 위 시행전 근속기간을 합산한 총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위 시행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계산은 위 시행전의 지급율에 실제 퇴직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는 사실 및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의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이 금 861,08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별지 3 기재와 같이 금 38,669,802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공사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38,669,802원에서 원고가 스스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 16,744,720원(1976.12.30. 수령한 금 200,000원, 1977.2.17. 수령한 금 1,289,200원 포함)을 뺀 나머지 금 21,925,08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1987.9.9.부터 피고공사가 이 사건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8.3.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