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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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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6982025. 6. 13.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실제 분할된 자산과 부채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귀속되므로(상법 제530조의11, 제234조 등 참조),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 역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 ③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비율 방식’은 이 사건 분할비율에 의하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62672015. 5. 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회사분할은 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상법 제530조의 11, 제234조),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피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530조의10의 해석상 당연하다(위 대법원 2010다44002 판결, 대법원 2012두11782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58722015. 5. 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회사분할은 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상법 제530조의 11, 제234조),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피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530조의 10의 해석상 당연하다(위 대법원 2010다44002 판결, 대법원 2012두11782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25412014. 4. 18.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10. 11. 광세이에프시에 대한 합병등기를 마친 바 있고, 상법 제603조는 같은 법 제234조, 제235조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제234조는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5조는 ‘합병 후

서울중앙지법 2013나529972014. 8. 26.
구상금

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인 2010. 3. 10.(분할합병의 효력은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234조에 의하여 분할합병등기를 한 때 발생하는데, 이 사건 분할합병등기는 2010. 3. 10. 최종적으로 마쳐졌다) 후인 2012. 6. 25.에서야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1952010. 11. 2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상법 제234조), 노동조합도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있는바(노동조합법 제12조 제4항), 노동조합의 합병에 있어서도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신고증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579252008. 10. 28.
구상금등

이며, 나아가, 상법이 분할합병은 등기와 더불어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되며( 상법 제503조의 11 제1항, 제234조), 분할합병이 전형적인 단체법·조직법상의 행위로서 법적 안정성이 특히 중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소를 통해서만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제소권자, 제소기간,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