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4조 (합병의 효력발생)
제234조(합병의 효력발생) 회사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전조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여 실제 분할된 자산과 부채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에 귀속되므로(상법 제530조의11, 제234조 등 참조), 분할합병등기일 기준의 자기자본비율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안분하는 것 역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 ③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비율 방식’은 이 사건 분할비율에 의하여
회사분할은 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상법 제530조의 11, 제234조),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피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530조의10의 해석상 당연하다(위 대법원 2010다44002 판결, 대법원 2012두11782
회사분할은 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상법 제530조의 11, 제234조),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설립등기일 이전에 발생한 피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상법 제530조의 10의 해석상 당연하다(위 대법원 2010다44002 판결, 대법원 2012두11782
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10. 11. 광세이에프시에 대한 합병등기를 마친 바 있고, 상법 제603조는 같은 법 제234조, 제235조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제234조는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5조는 ‘합병 후
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분할합병의 효력발생일인 2010. 3. 10.(분할합병의 효력은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제234조에 의하여 분할합병등기를 한 때 발생하는데, 이 사건 분할합병등기는 2010. 3. 10. 최종적으로 마쳐졌다) 후인 2012. 6. 25.에서야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지만,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바,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상법 제234조), 노동조합도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보고 있는바(노동조합법 제12조 제4항), 노동조합의 합병에 있어서도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노동조합의 신고증을
이며, 나아가, 상법이 분할합병은 등기와 더불어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되며( 상법 제503조의 11 제1항, 제234조), 분할합병이 전형적인 단체법·조직법상의 행위로서 법적 안정성이 특히 중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소를 통해서만 무효 여부를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제소권자, 제소기간,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