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제212조(사원의 책임)
①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중 상법 제224조 제1항 본문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예방할 권한이 보장되어 있고,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과 관계없이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이 있으므로(상법 제212조 제1항), 법무법인의구성원변호사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산제 방식으로 운
8조), 법무법인이 영리행위를 하게 될 경우 구성원 변호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2차적인 연대·무한·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상법 제212조), 변호사 본래의 직무도 아닌 영리행위에 관하여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장될 우려도 있다. (다) 한편, 변호사 직무와 영리행위가 혼입될 가능성은 자연인인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합명회사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직접·무한·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되며(상법 제212조),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따라 회사의 조세채무에 대해 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조문의 해석상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소속 법무법인의 조세채무에 대한
CCC는 모두 이 사건 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자들로서 이 사건부과처분에 관하여 연대책임관계(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제1항)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 BBB의 위 증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④ 그밖에 원고 CCC, DDD이 실제로 이 사건 법인에 출자금을
조),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리는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자에 대해서도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법리는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상법 제212조와 같은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그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반대의 견지에서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도 그 조합원의 채무라는 전제에서 피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丙이 甲 법인의 조합원인 丁 등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원과 별개의 인격체로서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영농조합법인의 채무를 조합원의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임금 미달액 지급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269조, 제212조 제1항에 의하면, 합자회사의 재산으로 합자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합자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무한책임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즉 보충적이라 할 것인바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정관이나 관련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정관이나 관련 법률 규정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변호사법」 제58조 제l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상법 제212조 제l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무한책임사원 제도는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에 대한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 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 하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 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 하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사람이다. 이○필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던 박○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등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7560).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
제47조 제2항은 법무사합동법인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합명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
제58조 제1항은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합명회사에 관한 상법 제212조 제1항은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