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8. 13. 선고 2014헌바293 결정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천(변호사)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7560 손해배상(기)
- 결정일
- 2014. 8. 13.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법인 ○○의 구성원 변호사였던 사람이다. 이○필은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였던 박○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212조 등에 따라 구성원 변호사인 청구인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구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47560).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 중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기730) 2012. 11. 29.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4. 7.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에 대한 위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정본은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2014. 6. 17.에서야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정본을 발급받았으므로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2012. 11. 29. 당해사건에 대해 패소판결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후 2013. 1. 10. 항소하였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등본은 2013. 1. 21. 발급되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늦어도 2013년 12월 이전에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로부터 3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