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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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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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