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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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4헌바2032016. 11. 24.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775672002. 4. 9.
약정금
합자회사 설립 후 제3자가 합자회사의 사원으로 되는 방법
헌법재판소 98헌바21999. 3. 2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1.단순히 법률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석의 여지를 주는 법률조항 자체의 불명확성을 다투는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상의 청구로서 적법하다. 이 사건 법률규정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무한책임사원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 취지는 이 사건 법률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