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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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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81조 (지점설치의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1조(지점설치의 등기)

①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支店의 所在地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회사의 성립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년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支店의 所在地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삭제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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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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