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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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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81조 (지점설치의 등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0.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1조(지점설치의 등기)
①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후 2주간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支店의 所在地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회사의 성립후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에 그 지점소재지와 설치년월일을 등기하고, 그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제180조 각호의 사항(다른 支店의 所在地를 제외한다)을 등기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③삭제 <1995ㆍ12ㆍ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