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0조 (설립의 등기)
제180조(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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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법무법인이 소송의 당사자인 경우, 등기된 법무법인의 대표자만이 법무법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법무법인(유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정관으로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공동대표사원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가 정관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규정을 상업등기부에 등기하여야 하고(상법 제269조, 제180조 제5호),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37조 제1항).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일운수의 정관에 대표사원 1인이 회사를
1.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과세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법인에 대하여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퇴임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상법 제317조에 의한 변경등기절차 이행의무.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동 회사에 대하여 가진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위 지분양수자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