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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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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79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제179조(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목적
2. 상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6. 정관의 작성년월일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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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10366호, 2010. 6. 10. 타법개정, 2012. 6. 11. 시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10다213372010. 9. 30.
사원변경등기등
합자회사의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양도의 효력(무효)
광주고등법원 2008나58672009. 7. 1.
소유권말소등기
있다. 반면에 상법에서는 회사는 그 목적을 정관에 기재하고 등기하여야 한다(합자회사의 경우 상법 제270조, 제179조 제1호)고 정하고 있고, 회사의 목적은 회사가 하는 영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요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는 민법 제34조와 같은
헌법재판소 98헌바942000. 2. 24.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위헌소원
1.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중과세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법인에 대하여만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다193211996. 10. 29.
업무집행정지및업무대행자선임가처분
합자회사 신입사원의 사원으로서의 지위 취득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