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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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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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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436호, 2024. 9. 20. 일부개정, 2025. 1. 31.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 법률 제5053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0.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