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37조 (손해배상의 액)
제137조(손해배상의 액)
① 운송물이 전부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른다. <개정 2011.4.14>
②운송물이 일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한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의한다.
③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운임 기타 비용은 전3항의 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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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48호, 2026. 3. 6.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모두 원고와 관련성이 희박한 피고 내부 사정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 측 과실을 참작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근거가 없으며(상법 제137조 제3항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운송인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운송물에 대하여 도착지 가격 기준으로 배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상법 제812조, 제137조 제2항) 운송물이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로 인도되었을 경우의 운송물 가액과 훼손된 상태로 인도된 운송물 가액의 차액이라 할 것이고, 갑 2호증의 1, 갑 4호증,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삼성물
운송품의 연착으로 인한 주문취소, 봉제공장 임료 지출, 중요 거래처 상실 등에 기하여 수입상이 입게 된 손해는 상법 제137조에 의하여 산정되는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화물의 일부가 멸실·훼손되고 그 도착지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가. 운송인이 화물운송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던 중 강도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운송인의 면책여부(부정) 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부당액의 산정기준